티스토리 뷰

 

1. 후암동 전생서터

후암동 영락보린원 정문에는 전생서터를 알리는 표석이 누워있다. 먼 과거 속으로 사라진 전생서는

조선 때 왕실에서 각종 제사나 행사에 사용할 소(황우, 흑우)와 양, 염소, 돼지를 기르던 관아로 태조

때 설치되어 전구서라 했다. 전구서는 고려 때 비슷한 역할을 했던 장생서에서 이름만 바꾼 것으로

1460년에 전생서로 이름을 갈고 둔지방(후암동)으로 옮겼다.

 

여기서는 황우 3마리, 흑우 28마리, 양 60마리, 염소 14마리, 돼지 330마리를 항상 사육했다. 그리고

매년 왕실에 황우 3마리, 흑우 35마리, 양 57마리, 염소 14마리, 돼지 521마리를 공급했다. 제왕이

친히 참석하는 대제(종묘대제, 사직대제 등)에는 추가로 공급했으며, 별제향 또한 사용하는 양에 제

한을 두지 않았다.

왕실에서 쓰던 가축은 전생서에서만 충당한 것은 아니며, 전국 각지에 사육 적지를 골라 새끼 때부터

기르게 하고 이를 공물로 받아 전생서에서 길렀다. 17세기 초 대동법 이후에는 원공가를 지불해 필요

한 가축 양을 구입하고 일정시간 사육해 전생서에 공급했다.

 

양은 조선 땅에서 번식이 어려워서 보통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면양을 수입해 전국 각지로 보내 사육

했으며, 사육한 것을 전생서로 보내 전생서에 딸린 여화도(여의도)에서 길렀다.

전생서에서 소요되는 가축 비용과 사료 비용은 실로 막대했는데, 1470년 경기도 각 읍에서 수납한 곡

초는 1,866동, 생초는 6,000동에 이르러 민폐가 대단했다.

대동법 이후, 호조에서는 축료로 매월 초 콩 150석, 쌀 15석을 지급했으며, 선혜청에서는 초료로 5월

부터 9월까지 매월 107석 12두,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곡초값으로 쌀 98석 12두를 지급해 공인에

게 조달하게 했다. 또한 전생서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유행병이 있거나 새끼를 낳을 때는 의원을 배치

해 대비했다.

 

전생서의 관원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타관으로 겸직하는 제조 1인과 주부(종6품) 1인, 직장(종7품)

1인, 봉사(종8품) 1인, 참봉(종9품) 2인, 서리 8인이 있으며, 고직 3인과 사령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허나 나중에 직장 1인과 참봉 1인이 감축되었다.

 

1637년 사축서를 병합했으니 다시 분리했으며, 1797년에는 주재관으로 판관(종5품)을 새로 두어 종

5품 아문으로 승격되었다. 1865년 '대전회통'에는 제조 1인, 판관 1인, 직장 1인, 부봉사(정9품) 1인

이 배치되고 주부와 봉사, 참봉을 감원했다.

 

1894년 갑오개혁 떄 폐지되었으며, 관청 건물은 왜정 때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졌다. 현재 전생서터

에는 영락보린원이 들어서 있으며, 주변은 주택들로 가득하다. 여기서 서쪽으로 난 골목길(후암로28

바길)을 1분 정도 가면 김상옥의사 항거터를 알리는 안내문이 모습을 비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