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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쪽에서 바라본 임고서원

왼쪽 구석에 한옥들이 임고서원의 옛 서원, 가운데 팔작지붕 누각(영광루)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새 서원이다. 현역에서 물
러난 옛 서원 부분은 관람
이 통제되어 있고, 새 서원이 임고서원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 (제향, 관람 등)

 

2. 임고서원 북쪽에 닦여진 용연
용연은 포은 정몽주가 낚시를 하던 곳이라 전한다. 그 서쪽에는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곳은 정몽주가 낚시를 하던 곳이라

하여 조옹대라 불린다. 허나 후대 사람들은 정몽주가 낚시로 낚은 것은 물고기가 아닌 용이라 하여 조룡대란 부르기도 하

며, 낚시를 했던 못을 용연이라 부른다. (결론은 정몽주 찬양)

여헌 장현광이 임고서원 중건상량문에서 '조옹이란 대가 시냇가에 있는 것은 아마도 그가 은거한 초지일 것이다' 쓰고 있
으며, 어느 세월이 잡아갔는지 사라지고 없는 것을 근래에 못을 닦아 용연이라 삼았다. 그리고 울진 금강송 밑에서 자라던
토종
어를 분양받아 '금강'이란 이름을 지었는데, 이는 정몽주의 시 '호중관어'의 '모든 것이 팔팔한 고기와 같네~'를 상

징하고자 그리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3. 조그만 정자가 닦여진 조옹대(조룡대)

용연 옆에 가파르게 솟은 언덕으로 정몽주가 낚시를 했던 곳이라 전한다.

 

4. 포은유물관

임고서원 북쪽에 닦여진 포은유물관은 임고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서적을 전시, 보관하고 있다. 임고서원 서적 중

10종 25책은 '임고서원 전적'이란 이름으로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람시간은 10~17시이다.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비 없음)

 

5. 포은선생연(년)보고이
포은의 연보를 담은 책이다. 그의 연보가 자료마다 다른 것이 많자 선조가 서애 유성룡에게 명해 1585년에 편찬한 것이다.

 

6. 영일정씨족보목판

영일정씨는 포은 정몽주 집안이다. 그 집안에서 낸 '영일정씨세보'를 1720년에 편집했고, 이후 1774년에 판각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호수공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었음)

 

7. 정몽주가 쓴 과거시험 답지

1360년 포은이 과거에 응시했을 때 질문 내용은 중원대륙에서 요란하게 설치던 홍건적에 대한 대처 방안이었다. 그때 과거
시험관은 김득배와 한방신으로 포은
이 낸 답지(대책문)는 대략 이렇다.


'문무를 함께 쓰는 것은 모든 제왕이 따라하야 할 대법이고 만세의 불변하는 원칙이나 문은 융성한 것을 유지하고 완성된 것
을 지킬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무는 어지러움을 바로 잡아 바름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인의예지는 문
의 도
구이고, 형정공수는 무의 술이다. 잘 다스려질 때는 문의 덕으로 양에 베풀고
무의 술은 음에 감추어 둔다. 어지러워지

에 이르러서는 무의 술을 양에 베풀고 문의 덕은 음에 시행한다. 문만 사용하고 무를 쓰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사태를 당했

을 때 구해낼 수 없고, 무만 사용하고 문을 쓰지 않으면 인심이 어긋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문과 무를 함께 써 하
나로 한 연휴에 천하의 다스림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집사의 물음을 받고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 이후 생략 ~~'

 

8. 제김득배문

1362년 김득배가 사망하자 그를 장사지내며 지은 제문이다.

 

9. 주자어류와 서전, 시전
왼쪽 책은
주자의 어록을 모아놓은 주자어류(왼쪽)이고, 가운데 것은 서경을 쉽게 풀이한 서전(서전대전), 오른쪽 것은 시경
을 쉽게 풀이한 시전(시전대전)이다. (모두 조선 때 서적임)

 

10. 포은이 쓴 오죄상소문 (필사본)
오죄(5죄)와 관련되어 유배된 사람들의 사면, 복권을 청하고자 올린 상소문으로 그 내용은 대략 이렇다.

'상벌은 나라의 큰 법입니다. 한 사람을 상주면 천만 사람을 권장하게 되고, 한 사람을 벌주면 천만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분명한 것이 아니라면 중도를 얻어서 한 나라의 인심을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 중략 ~~~

신들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성헌과 법사에게 함께 의논해 헤아려 확정하게 하되, 연관된 사람들의 옥사 문안을 다시 더욱

자세히 살펴 '어느 사람은 죄가 용서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법으로 처리하고, 어느 사람은 정상이 의심스러우므로 마땅히

가벼운 법을 처리해야 하고, 어느 사람은 죄 없이 무고를 당했으므로 마땅히 사리를 분명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해야 하겠

습니다.

옥사를 적은 글이 올라오면 전하께서 조문에 앉아 재보인 신하들을 불러 몸소 행차하시어 기록을 살펴 억울한 것이 없게

한 뒤에 죄주어 내치고 늦추어서 용서하시면 인심이 복종하고 공도가 행해질 것입니다.

 

11. 포은이 1377년 왜열도에 사신으로 가면서 지은 시 해석본

 

12. 포은이 1377년 왜열도에 사신으로 가면서 지은 시 원본 (홍무 정사 봉사일본작기삼)

 

13. 포은선생유묵 도연명시구(왼쪽)와 포은선생 문집
포은선생유묵 도연명시구는 고려 후기에 간행된 것으로 이곳 책은 복제품이다. 오른쪽 포은선생문집은 임고서원 목판본으

로 간행된 것으로 이 목판본은 천하에 단 2종만 전하는 희귀본이다.

 

14. 고려 후기에 제작된 포은선생유묵답둔촌서 (복제품)

 

15. 정몽주 초상(영정)

역사 인물 초상화 전문 화가인 동강 권오창이 2003년에 그린 것이다. 임고서원에는 포은 초상화가 3본 전하고 있는데, 그들

중 국가 보물로 지정된 숭정기사모본(1629년에 어진화사 '김식'이 그린 것)을 저본으로 하여 그렸다.

 

16. 장충첩
녹죽첩이라 부르기도 한다. 성종이 1486년에 포은의 충과 효를 널리 장려하고자 경상도관찰사 손순효에게 명해 내린 문서

로 후에 여러 차례 추가되었다. 포은 후손에게 공부 이외의 요역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쓰여있고, 권벌의 축시와 탄은 이정이
그린 녹죽
, 김현성과 최석정, 민응수의 후서가 있다. (복사본임)

 

17. 선죽판

선죽판은 장충판의 일원으로 탄은 이정이 그린 녹죽을 판각한 8번째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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